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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구속 성형외과 의사 알고보니 일반의
대외적으로 가명 써가며 성형 진료 표방, 홈페이지 폐쇄
[ 2016년 08월 19일 05시 17분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 구명 로비 혐의로 구속된 의사가 일반의임에도 성형외과 간판을 내걸고 가명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미 중국인 환자들로부터 의사 신분을 속이는 성형외과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형외과 업계의 투명성마저 훼손되지는 않을지 관계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의사 이모(52)씨를 체포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부장판사에게 정 전 대표의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달리 이 씨는 일반의(GP)였다. 심지어 대외활동에는 가명을 사용했던 것도 드러났다.
 

이는 그가 등록돼 있지 않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그가 운영해온 B성형외과는 보건소에는 ‘B의원’으로 신고돼 있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의사회에도 가입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병원 홈페이지에는 명칭을 성형외과로 명기하고 진료를 해왔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이처럼 자신을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하며 병원을 홍보하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일탈 행위를 바로잡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중국 환자들이 한국 병원을 선택할 때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데 이 때 의사 신분을 속이는 일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최소한 의사 신분은 환자가 알고서 수술을 받아야 유령수술도 예방가능하지 않겠냐”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기준 별표에 따르면 의료법 제 77조 2항을 위반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경고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명으로 활동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처벌 근거가 없다.
 

다만 신고에 의한 현지조사는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 등을 방문했던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일차적으로 보건소가 확인 조사를 나간다”며 “의뢰가 들어오면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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