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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옥죄는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탈출구는
최승만 변호사 “서명은 하되 친필로 ‘사실과 다르다’ 적시하면 유리”
[ 2016년 08월 19일 05시 30분 ]

경기도 안산시 J원장 자살 사건 이후 강압적인 현지조사 관행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며 의료계에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일선 의사들은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고 토로한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조사관의 말에 억울해도 서명할 수밖에 없어 부당하다는 목소리다.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현지조사를 받은 5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6명)가 사실확인서에 서명했으나, 이 중 52%(24명)만이 자의였고 나머지 48%(22명)는 "실사팀이 불러 준대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41%)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우려(27%)돼 서명한 경우도 있었다. 안산 J원장도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한 뒤 추가 조사를 받을지 몰라 두려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청구를 한 적이 없어도 일단 서명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게 돼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실확인서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사진]는 부당청구가 아닌 경우로 전제한 뒤 “서명은 하되, 친필로 소명 내용을 적으라”고 조언했다.


서명 옆에 ‘사실확인서 내용 중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부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 두라는 것이다.


최승만 변호사는 “소송을 맡다보면 압박감에 못 이겨 무조건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에서 백이면 백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 승소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친필로 작성한 소명 내용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사실확인서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부당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도 법정에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껴 엉뚱하게 진술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녹취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사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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