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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일선 의료기관에 진단서 발급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허위 진단서를 통한 부정행위 방지 차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진단서 발급 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관장하는 교육부 요청에 기인한다. 진단서를 위조해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 4월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남성이 과거 수학능력시험에서도 허위 진단서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수능에 응시하면서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저시력자 특별대상자 자격으로 과목 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장애 종류와 내용에 따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시각장애 △뇌병변/상지지체 장애 △청각장애 수험생에 대해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이를 인정하는 유일한 수단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다.
때문에 진단서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발급된 경우 장애 수험생에게 허용되는 편의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기존과는 다른 진단서 양식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진단서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단서 위조를 통해 수능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선 병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은 수험생이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의 진단서에 준해 발급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