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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의약품 등 산업 발전 법적근거 마련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육성법안 발의
[ 2016년 08월 19일 20시 00분 ]

항노화 의약품, 항노화 의료기기 등의 제품 생산과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18일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노화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항노화 산업은 노화를 예방·지연시키는 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 재생 산업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산업을 뜻한다.
 

그동안 항노화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항노화 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던 항노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이 분야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갖추고자 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항노화 산업 정의 ▲항노화 산업에 대한 지원 · 육성 종합 계획 수립 ▲항노화 산업 표준화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항노화 산업 지원 센터 설립·지정 ▲항노화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 ▲항노화 우수제품 지정 및 우수 사업자 선정 등을 정했다.


윤종필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한 삶과 노화 방지를 위한 각종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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