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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감마영상(Breast-Specific Gamma Imaging, BSGI)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유방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9월 시행 예정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전달받고, 일선 병원에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유방암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 시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40세 이상이면서 가족 중에 유방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40세 이상이면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유방암 관련 유전 질환이 있는 유방암 의심자도 유방감마영상 급여 대상이 된다.
또 파라핀이나 실리콘 주입을 통한 유방성형술 환자에게 유방암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현행 유방감마영상 급여기준은 ▲유방촬영이나 초음파결과상 BIRADS category Ⅳ로 확인돼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경과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나머지 항목은 비급여로 묶여 논란이 많았다.
실제로 유방감마영상연구회 등 유방암 관련 의료진들은 BIRADS category Ⅳ는 유방암이 확정된 환자 또는 암 수술을 받을 사람이 해당되는 단계로 조기 진단에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경과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준 역시 구체적인 상병이나 환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장재동기화 치료·면역글로블린E 검사 등 기준 확대
유방감마영상 이외에 5개의 행위(면역글로불린E 검사, 심장재동기화 치료, 심박기 거치술,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고압산소처치), 1개의 치료재료(AVM 마이크로클립) 급여기준이 9월부터 신설 및 변경된다. 총 7개 항목이 대상이 된다.
유일하게 신설된 항목인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는 알러지 질환 진단 시 피부검사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해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피부검사를 시행하면서 ▲협조가 곤란한 환자(만 6세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광범위한 피부질환자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종 인정을 허용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인 심장 재동기화치료, 심박기 거치술 등은 급여기준을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급여확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뇌동정맥 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마이크로클립은 인정개수 확대(2개에서 3개) 및 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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