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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세브란스 '적용'···삼성·서울아산병원 ‘제외'
전공의, 소속병원 따라 김영란법 명암 갈려···협력병원 대부분 해당 안돼
[ 2016년 08월 22일 11시 50분 ]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속병원에 따라 전공의들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같은 의료원 소속이더라도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는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 신분으로,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지만 명확한 근거는 신분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데일리메디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대상에 속하는 기관 내 임직원은 모두 법을 적용받게 된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법 적용 대상기관은 정부기관,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언론사 등으로 이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은 모두 법 테두리에 포함된다.


개개인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의 신분에 의해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턴과 계약직, 기간제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범주에 속하는 의료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국·공립대학교과 사립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는 교원 자격과 무관하게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 병원과 협력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국내 수련병원 중에는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설립됐거나 의과대학 협력병원 자격을 유지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 내에는 각각 성균관의대와 울산의대 소속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이 아닌 만큼 이들 전공의는 김영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반면 성균관의대 학교법인 소속인 삼성창원병원과 울산의대 소속인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 의사 중 울산의대 소속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기타법인 소속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외에도 길병원(가천의대), 강동성심병원(한림의대), 분당차병원(차의과대) 등 협력병원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전공의들은 모두 김영란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애매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전공의 내부 반응은 대체적으로 담담한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체감도 역시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선 수련병원들은 교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전공의에 대한 관심도는 적은 모습이었다.


한 협력병원 관계자는 “이중신분과 관련해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공의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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