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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병·의원 수가 '10만원' 책정
심평원, 임신부는 의심 경우에도 급여 적용
[ 2016년 08월 22일 15시 15분 ]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부의 경우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가 일시적 급여항목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한 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가능하며, 검사가능기관이 아닌 위탁기관도 검사할 수 있다. 검체 상관없이 너424 C형간염 RNA 정량검사-다(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1,024.73점) 수가로 산정이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비용은 9만9290원, 병원 9만604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4040원 등이다.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하거나 ▲지카 감염 발생국 방문남성과 성접촉한 경우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 뇌석회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가 아닐 경우, 임상증상이 발생해야 급여 대상자가 된다. 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등 증상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본인부담율은 입원 검사의 경우 20%, 방문 검사는 30~60%를 부담해야한다. 병원을 방문해 검사받으면 9만6040원 가운데 3만8400원을 부담한다. 


다만, 검사를 검사가능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위탁 검사관리료(10%)가 적용된다. 의뢰 검사 시 적용되는 수가는 의원 9만4970원, 병원 8만8030원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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