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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일반 의사와 같이 보톡스나 프락셀 레이저(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을 비롯해 모든 안면부 미용시술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시술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위관계자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면서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합법적 의료행위”라고 주장.
그는 “최근 일련의 판결을 보면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 시술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다”고 강조. 그는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현대해상)의 치과 보톡스, 필러, 레이저 의료분쟁은 2년에 1건 정도 접수되는 정도”라며 “더욱이 레이저 관련 의료분쟁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역설.
이어 “물론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있어서 치과의사와 피부과 전문의를 비교한다면 치과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치과의사와 일반 의사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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