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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매출액이 1억 달러(1122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소기업 인증을 받으면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세청은 24일부터 소기업 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중기청은 다음달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FDA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감면 신청서 작성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응하기 위해 ‘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이도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