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세청, 의료기기회사 美 수출 지원
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부담금 감면 혜택 기대
[ 2016년 08월 25일 05시 18분 ]

국세청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매출액이 1억 달러(1122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소기업 인증을 받으면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세청은 24일부터 소기업 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중기청은 다음달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FDA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감면 신청서 작성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응하기 위해 ‘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이도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政, 의료기기 지원사업 가시적 성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