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사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00억만 회수된 상태로 1조2000억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율은 7.4% 수준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됐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로 가장해 관계법망을 속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제1항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도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후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기간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은닉‧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묻고 건보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