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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전 대한개원의협의회 집행부의 회계 투명성 의혹 관련 법정 공방에서 재판부가 전(前) 집행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집행부의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재신청할 경우 전 집행부가 문서(회계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 소법정에서 대개협이 김일중 전 집행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현(現) 집행부가 전 집행부 장홍준 재무이사를 상대로 재판부에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이 받아들여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에 재판부는 전 집행부 변호인 측에 해당 문서 소지 여부를 물었다.
이와 관련, 장 전 재무이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장 전 재무이사가 임원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원본은 물론이고 사본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재판부가 찾아보라고 한다면 찾아는 보겠지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 측에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 집행부 측은 해당 문서를 답변서를 통해 증거로 이미 제출했다. 따라서 인용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장 전 재무이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장 전 재무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고 이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라며 “만약 해당 문서를 누군가 소지하고 있다면 오히려 현 집행부 측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 재판부가 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현 집행부 측 변호인은 “회계자료는 함부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수 인계를 받지도 않은 상태”라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라도 문서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전 재무이사가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은 기각한다”며 “현 집행부는 장 전 재무이사가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긴 소명자료를 첨부해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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