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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보험사기 의심만으로 처벌, 헌법소원 검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응…실손의료보험 대책委 확대 가동
[ 2016년 08월 25일 13시 25분 ]

보험사기죄 신설 및 가중 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최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정무위원회)'에 대해 의료계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검토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론 내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대상인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의협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입법 저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은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의협은 "보험사기죄 신설 및 가중처벌 규정은 기존 입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새로운 입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 등 사유,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를 이유로 지목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원 적정성 심사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해결책과 피조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의 예외 사유는 상대적인 약자인 보험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진료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범죄가 확정되지 않거나(수사기관 고발),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사유(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 등을 지정한 것은 보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의협은 “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간보험 시장 자체의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민감한’ 진료기록 등의 처리하는 것은 정보 주체인 환자의 개인 정보와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의협은 이에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특별법의 위헌 요소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대국회·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
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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