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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건당 30만원 발급 의사 '법정구속'
부산지법 "의사 양심 저버려 죄질 불량, 징역 1년6개월" 선고
[ 2016년 08월 25일 17시 33분 ]

브로커와 짜고 건당 30만원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대형병원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형병원 의사 안모(53)씨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인택시 기사 32명에게 '허리관련 질환 때문에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의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환자 1인당 5분 만에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브로커를 통해 3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개인택시 면허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5년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기사가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재판부는 "의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고 장기간 돈을 받으며 수 차례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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