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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았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홍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법원이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출은 무효라고 판단,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지루한 법정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회장 선임 역시 무효가 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이충훈 회장 선임을 결의한 정총은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박노준 전 회장의 원천무효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선제로 김동석 회장을 선출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이충훈 회장이 필두가 되고 있는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간 송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게 사실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구 집행부)는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입후보한 이충훈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당시 법원 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경기·강원·충남지부 대의원을 제외하고 총회를 개최, 58명의 대의원 중 39명이 참석해서 찬성 32표, 반대 3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이충훈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총회 성립 조건 하자로 신임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 총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갈등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산부인과의사회 운영의 부도덕성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금에 와서 이미 임기가 벌써 끝난 박노준 전 회장이 다시 회장을 하겠다는 것도 회원이나 대외적으로 전혀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구 집행부) 박노준 전 회장은 “자세한 판결문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며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이충훈 회장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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