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요도관을 교체하도록 시킨 간호사 때문에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 A씨의 유족이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73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72세의 고령으로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을 앓았던 망인 A씨는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자발성 배뇨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착용했고, 요도관 호스 삽입이 필요한 상태였다. 의사 D씨는 요도관 호스를 삽입하고 9일 후 호스를 교체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 D씨는 의사가 요도관을 교체한 지 1개월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했다.
간호사 F씨는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D씨에게 요도관을 교체토록 했다. 요도관을 교체한 후 A씨는 오한 증세와 미열을 느꼈다. 요도관에서는 혈뇨가 발견됐다.
의사 D씨는 요도관을 세척했으나 A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까지 발생했다. D씨는 환자 징후가 좋지 않자 즉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중환자실 의료진은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약하고, 방광을 세척했다. 환자가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방광루조성술을 시행했다.
A씨는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3년 후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돼 A씨가 상해를 입었고,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에도 관리 부실로 급성 담낭염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도관을 교체하면서 부작용 등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A씨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요도 손상과 급성 담낭염 사이의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사의 과실로 요도관이 파열돼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지시에 따라 요도관 삽입을 하면서 위험 및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시술을 했다. 잘못된 시술과, 시술 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A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고“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