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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인정보 자율점검···개원가 "제도 개선 필요"
신청절차·자료제출 등 간소화 불구 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
[ 2016년 08월 27일 05시 48분 ]

요양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2016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자율점검서비스)’가 8월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개원가 사이에서 자율점검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료기관 피해도 방지하겠다는 목적 아래 병·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복잡한 작성 단계와 부족한 정보통신인력 등으로 개원가에서는 의료기관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자신들을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이 같은 고충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항목을 기존 59개에서 49개로 줄이고 신청절차와 자료 제출여부 등의 체계를 간소화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이었던 증빙자료 첨부파일 등록 과정은 삭제돼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증빙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만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 현장은 개선된 환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의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포털서비스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간단해졌지만 기준이 상급종합병원에 맞춰줘 있어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그는 “항목들을 보면 알겠지만 자율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야 한다”며 “특히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면 한 명 정도는 상주해야 하는데 의원급에서는 힘든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율점검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B병원 관계자는 “심평원 측에서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작년에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을 받았던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와 심평원은 개원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나름 고심하고 후속책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매년 1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시도의사회와 연계해 참고답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존 점검 항목을 의료기관 형태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은 만족스러웠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이 의원급, 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별로 맞춤형 기준이 준비돼야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이지만 너무 어려워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장은 “어렵고 자세하게 법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냐가 더 중요하다”며 “현장의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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