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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사용자 대표가 모여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한 이후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임금 3%인상이 결정되는 등 병원 노사 중앙교섭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대표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에 동의한 가운데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및 사립대병원의 개별 교섭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보건의료노조는 민간중소병원과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 협상에 참여한 19개 중소병원은 임금 3% 인상 및 인력확충, 근로조건 개선, 대정부 공동청원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총액대비 3%인상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 최대 보장 ▲노조의 조합원교육 참여 보장 ▲민간중소병원 인력정책 개선안 정부청원 등에 노사 양측이 동의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16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매년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타결은 이와 같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 임금 인상 등의 민감한 문제에 노조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노조 측 관계자는 “병원이 어려운 상황을 노조와 함께 이겨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산별교섭에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사는 교섭 이외의 형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자 노사공동포럼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폭언·폭행이 남발하는 병원 문화를 개선하고자 공동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이를 각 병원에 전달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지방의료원 노사 또한 최근 ▲임금 총액 3% 인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개 이상 운영 추진 ▲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 인력 안정적 수급대책 조성 ▲의료비상사태시 합당한 처우 마련 등의 협상안을 타결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산별교섭을 시작으로 이뤄졌던 노사 중앙교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중앙교섭에서 ▲인력 확충 ▲임금안정·고용안정 ▲산별 노사관계 확립 ▲대정부 공동청원 등 4가지 영역 요구안에 합의했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목적공공병원과 국립·사립대학병원들은 아직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과 9월 중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만일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도 근로조건 등의 협상에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