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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이뤄진다. 이로써 지난해 대상기관은 약900곳에서 2000곳으로 늘어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1일 주요 비급여 항목 공개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52항목 중 관련 행위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비, 로봇수술료, 임플란비, MRI진단료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정리해 올해 12월 1일 국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후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발맞춰 심평원은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 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 및 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9.30.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이 곧 공포될 예정이며,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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