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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52→100→200항목' 공개
심평원, 2018년까지 단계적 확대···도수치료 등 추가 검토
[ 2016년 08월 30일 05시 2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행 52개 항목에서 내년 100항목, 내후년 200항목으로 단계적으로 비급여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 권한을 확보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비급여 공개 업무가 올해를 기점으로 질적·양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선 조사대상 기관은 2013년 43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난해 895곳으로, 올해는 150병상 이상 병원급을 포함해 2018곳으로 늘어났다. 내년부터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도 대상이 된다. 


공개항목은 올해까지 기존 52개 항목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2017년 4월 1일부터는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잠정 확정된 상황이다. 


도수치료,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체외충격파 치료,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고주파설근축소술 등 코골이수술과 수면다원검사, 척추 신경성형술 및 풍선확장술 등이 공개항목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관계자는 “대상기관은 늘어나고 있지만, 항목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목 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복지부와 논의했고 당장 내년부터는 100곳, 내후년에는 2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단기간 비급여 공개항목을 늘리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 등 조율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공개 거부기관 현황조사 진행

심평원은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법의 권한을 획득한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비급여 공개 업무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간 대상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았고, 홈페이지 공개 범위도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자료제출을 피하는 의료기관에는 현황조사를 나갈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제출 기관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비급여 진료비 수집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9월 5일부터 30일까지 150병상 이상 병원급 2016곳은 5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항을 심평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12월 1일 홈페이지에 전반적 사항을 공개한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 실시빈도, 진료비 산출근거 등 기존에 진행하던 비급여 공개 업무보다 세분화된 사항이 명시된다. 올해 항목 수 변화는 없지만 구체적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에 대한 세부지침이 변화함에 따라 ▲29일 광주 ▲30일 대전 ▲31일 강원 ▲9월 5일 대구 ▲9월 6일 부산 ▲9월 8일 서울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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