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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신고 접수받고도 검체수거 늑장”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당국 C형간염 대응 늦어 사태 확산” 질타
[ 2016년 08월 30일 05시 53분 ]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보건당국의 C형간염 늑장대처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당시 시간 소요가 불가피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동작구 JS의원을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으로 신고 받고도 35일이나 지나서야 검체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19일 JS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민원을 접수한 후 25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조사에서 주사제 및 주사바늘과 같은 환경검체는 수거되지 않았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3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보건소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검체를 수거하고 간염바이러스를 확인했으나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정 의원은 “C형간염 바이러스는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평균 5일에 불과하다”며 “결국 방역당국의 늑장대응으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나의원 사태와 JS의원을 비교하며 “다나의원은 질본과 양천구보건소가 신고 접수 당일 즉시 검체 조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JS의원 사태는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응이 늦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도 “민원접수 후 조사까지 무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 기간 동안 증거물이 은폐될 가능성도 있는데 행정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나의원 및 한양의원의 경우 신고를 받고 조속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었으나 현대의원의 경우 지적된 대로 조사가 한 달 정도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했던 대처를 인정했다.
 

다만 “조사 강도는 신고의 신빙성 및 긴급성에 따라 조절된다”며 “다나의원과 한양의원은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빨리 이뤄졌고 현대의원의 경우 4년 전에 발생했던 일에 대한 신고였을 뿐만 아니라 원장이 수시로 바뀐 측면도 있어 정확한 증빙서류를 보유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통해 C형간염 검사자를 찾아내고 병원마다 일일이 연락을 취해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 발표가 늦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C형간염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뒤늦게 반영했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오늘 C형간염을 3군으로 분류하고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미 2013년에 나왔던 지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본은 2012년 직접 경희대산학협력단에 C형간염 문제에 관해 학술연구를 의뢰했고 이에 따라 전수감시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들었다”며 “유효한 연구결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대처하지 못하다가 왜 뒤늦게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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