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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층간흡연 관련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연면적 150㎡ 이상의 모든 식당, 커피숍,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됐고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술집, PC방 등에서 금연이 확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돼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게 됐지만 공동주택 베란다와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층간흡연 규제 현황 ▲공동주택 내 실내흡연시 문제점 ▲층간흡연 규제 대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 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 김규상 실장,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증진과장, 국토교통부 김종학 주택건설공급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도 개최된다.
박인숙 의원은 “층간 흡연 문제는 층간 소음 문제와 같이 점차 커다란 사회갈등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층간흡연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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