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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 사칭해 결혼까지 한 도매업체 직원
경찰, 40대 영업사원 체포···김앤장 변호사로도 사기
[ 2016년 08월 31일 18시 15분 ]

유명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혼인빙자 사기를 치거나 유명 로펌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41)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 지인 소개로 만난 윤모(36)씨에게 서울대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뒤 같은해 11월 결혼했다.
 

결혼에 앞서 이씨는 윤씨에게 개인병원 개원자금 3억6000만원을 받았고, 이벤트 회사를 통해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을 치렀다. 아내 윤씨는 이씨가 의사인 줄 믿었고 지난 2013년 7월 딸까지 낳은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씨의 진짜 직업은 군소 의약품 도소매 업체 영업사원이었다.
 

심지어 이씨는 자신의 딸과 지인들에게 영양제와 백신을 주사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그는 윤씨와의 결혼생활 중에도 채팅앱을 통해 만난 다른 여성 3명에게도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며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었다.
 

또 남성들에게는 자신을 대형 로펌 김앤장의 M&A 전문 변호사라고 속이며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0명에게 약 11억원을 뜯어냈다.

이 씨는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쳤다가 수배돼 올 5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때까지 부인 윤씨는 이씨의 정체를 몰랐다"고 전했다.
 

당시 이씨를 면회 갔던 한 피해자가 우연히 이씨의 누나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경찰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이같은 행각이 밝혀졌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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