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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감염자 집단발생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C형간염은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80% 이상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들이 간경변증, 1~4%가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은 없다.
현행법상 C형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유행 여부를 조사하는 표본 감시활동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C 간염 발생으로 인한 만성화, 암 발생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지속적인 C형간염 집단감염으로 국민건강의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며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와 2차 예방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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