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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정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등이 재탕·삼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서비스산업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서비스산업발전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꼽으며 과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은 2014년에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발표됐지만, 재탕·삼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을 유망 서비스 분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지부진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013년 이후 총 10차례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새롭게 획기적인 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대책도 기존 정책의 미비점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시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투자활성화 대책에 앞서 과거 발표한 내용의 진행상황 점검과 성과 분석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의 특성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매번 새로운 유망산업을 선정하기보다 선정한 유망산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정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시도 조례 개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