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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대출업자와 짜고 환자를 불법 유치하고 수술비의 30%를 소개비로 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최근 성형 대출업자와 짜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논현동 소재 J성형외과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J성형외과 원장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경 W메디컬그룹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 등으로부터 ‘대출 성형’ 참여 제의를 받았다.
성형 대출업자 이씨 등은 성형 수술을 받고 싶지만 일시불로 수술비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성형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연 13% 이율로 6개월~1년 동안 수술비를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성형 대출 상품을 짰다.
병원은 환자가 수술비의 약 20%를 부담하면 수술을 해 주되 나머지 금원은 W업체가 책임지고 6개월~1년 동안 환자로부터 수술비를 추심하면 나중에 받는 조건이었다. 이 중 30%를 대부업체가 소개료로 챙기고, 나머지는 병원 몫으로 했다.
김씨는 같은 해 1월 13일 환자 나모씨의 수술비 600만원 중 환자가 분납해야 할 수술비 48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44만원을 소개비로 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불법 유치했다.
한 번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이때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같은 조건으로 총 15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1642만원을 W업체에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도록 사주했다”면서 “짧지 않은 범행 기간 동안 불법 환자유치를 통해 수술한 금액이 1억5000만원 가량이나 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환자 유치 행위는 금품 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죄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법 환자 유치 행위는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김씨가 스스로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씨 등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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