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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신임 회장을 선출한 정기대의원총회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1심 판결에 산의회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시 지루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2일 산의회는 지난 8월26일 서울지방법원 판결 후 송달된 판결문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회장 선임 역시 무효가 되는 셈이다
골자는 서울지회 대의원 선출은 적법한 반면, 대의원 명단 제출 없이 개최된 대의원총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의회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법원이 참조 판례로 인용한 대법원 판결(성균관과 지방향교와의 분쟁, 성균관이 지방향교의 설립 주체가 아니며 지방향교가 하부조직도 아니다)에 대해 정면반박했다.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돼 있는 경우, 가입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상급 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규율된다고 볼 수 없어 전혀 다른 경우라는 것이다.
산의회는 “서울지회는 정식 명칭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정관 제5조)로 산의회와 다른 단체가 아니다”며 “또한 가입절차가 있지도 않고 산의회의 하부조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고 고등법원에 항소해 정확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산의회는 20년간 명백한 산부인과 의사의 대표단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 그 정통성을 지켜 나가겠다”며 “현재 어려움을 단체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산의회 비대위 "법원 판결로 (구)산부인과의사회 부도덕성 재확인"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이충훈씨는 ‘무효’ 회장이 됐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산부인과의사회 운영의 부도덕성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금에 와서 이미 임기가 벌써 끝난 박노준 전 회장이 다시 회장을 하겠다는 것도 회원이나 대외적으로 전혀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의결한 2014,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 예산안 의결 또한 모두 무효로 결론났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2014, 2015년 예결산의 임의사용과 법원 선고 이후 현재도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2016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충훈 회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충훈씨는 회장이라고 자격을 모용해서는 안 된다”며 “박노준씨도 회장 지위가 다시 회복됐다는 등 법원 판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회원들에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회장 지위가 없는 이충훈씨가 2016년 예산안 의결이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회원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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