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역사상 최초로 감사가 불신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 권한 남용을 비롯해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것이 불신임 배경이다.
3일 의협 대의원회는 3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세헌 감사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감사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1/2 이상 참석,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날 재적 대의원 241명, 참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5표로 불신임이 이뤄졌다.
감사 불신임은 의협 역사상 최초다.
지난 4월 이동욱 대의원(경기도)은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접수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 위상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대혼란 초래로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것이 주쵸 골자다.
이 대의원은 “감사의 주 업무가 협회의 회무, 회계 감사임에도 집행부의 절망회무에 대한 지적은 없고 정관14
조5항을 위반해 감사 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편향된 태도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대의원은 2014년 5월 7일 대의원총회 직후 김세헌 감사 단독으로 소위 긴급보고의 건이라는 문건으로 기존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문건을 작성해 이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의원은 “무려 10차례나 정관 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명시, 사용해 대의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월권적인 감사 행위에 대해 고 분명히 했다.
앞서 대의원들은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정관상 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총회 이후 대의원회는 감사 불신임 발의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 및 발의, 의결 요건 등 검토를 거친 후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김세헌 감사[사진]는 신상 발언에서 불신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고 반론에 나섰다.
김세헌 "감사 4인 공동 진행 등 절차 문제 없어" 반박
김 감사는 “추무진 집행부 문제점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충분히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토록 돼 있고 감사 4인이 공동 작성해 보고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관 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써서 협회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4명의 감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정부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이동욱 대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의협은 정부와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의원총회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감사는 “기존의 대의원회 구성에 대해 ‘대의원총회에는 아무런 감사보고도 하고 있지 않다가’라는 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위계에 의한 감사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김 감사는 결국 불신임되면서 의협 감사 자리를 내놓게 됐다. 다만, 그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지루한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