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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에 달하는 의료기기라도 검증할 길이 마땅치 않다. 판로도 없다보니 비싸게 의료기기를 파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기계는 퇴출돼야 한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환자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의료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반면, 이를 모니터링하고 함께 발전해야 할 정책적 요소는 미흡하다며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이상운 회장은 4일 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의료기술 책정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 더해 발전 속도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기계는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기의 경우 비급여로도 인정받기 어렵다”며 “그러다보니 기현상이 벌어지고, 여기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 왜곡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체외충격파의 경우 기계가 매우 다양한데 최소 500만원에서 최
대 2억원에 달한다. 거품이 상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심지어 기전적으로 볼 때 흉내만 내는 기계도 있다”며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MRI 비용을 똑같이 받게 돼 있는데 정직하게 의료기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상생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기계를 검증하고 적절한 활용도에 대해 정의한 후 급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급여로 할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로봇은 2회 신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로봇치료를 한다고 하면 전부 불법이 돼 버리는 셈”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제도와 정책은 발걸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지만 개발한다고 해도 판로가 없다보니 업체로서도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닐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기 발전에 더해 의원도 상생해야 한다. 교육 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
련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의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낸 비용보다 효과가 좋다면 성공한 것이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치료가 개발되는 것은 물론, 의료기를 적절히 인증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전문가가 배제돼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회장은 “예컨대, 로봇 치료와 관련된 회의에서는 로봇 전문가도, 재활의학과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것이 미국 식약처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재활전문 영역에서 통증 장비 외에도 어느 정도 기본 요건을 갖췄으면 사용을 허가해줘야 한다”며 “결국 환자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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