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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5일 “심평원이 최근 혈액투석을 받던 의료급여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된 치료제 글리벡 비용을 삭감 환수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손 이사장은 “심평원의 입장은 백혈병 치료를 위해 투여된 글리벡도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백혈병은 만성신부전환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타 상병 질환”이라고 말했다. 혈액투석으로 치료가 불가능환 질환이다.
발단은 현재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에 정액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 제도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최소 물가인상률조차 무시된 채 13년간 고정됐던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의 일부가 인상됐다. 13만6000원에서 14만6120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손승환 이사장은 “이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시행한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문제는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시 이후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과 제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손 이사장은 “정액수가 안에 포함돼 있는 투여 약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 당일에 처
방된 모든 약에 대해 상병의 내용과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혈병 환자에서 혈액투석 당일에 투여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비용을 삭감 환수하겠다는 통보서를 의료기관에 발송한 사태는 그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손 이사장은 “의료급여 환자들은 혈액투석 당일에는 다른 병명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만 진료하게 돼 있어 혈액투석 당일에는 소화기내과와 같은 다른 내과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이사장은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의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혈액투석에 필요한 필수 경구 약제를 규정하는 고시를 발표해 혈액 투석 시 투여돼야 하는 약제가 정해져 있다.
손 이사장은 “투석 당일 투석을 위해 투여되는 약제 중 고시를 통한 필수 경구 약제는 투석에 필수되는 약제 범위로 해석돼야 한고 필수 경구 약제 이외 약제 및 타 상병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는 별도 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혈액투석 관련 학회(대한신장내과학회)와 의사단체(대한투석전문협의회)에서는 규정 개정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해석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혈액투석 중인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정부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
장이다.
예컨대, 글리벡이 혈액투석에 수반해 통상적으로 투여되는 필수 약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글리벡의 가격(통상 400여만원)이 혈액투석 수가에 비해 과다해 약가를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바생할 수밖에 없다.
비단 글리벡의 문제가 아니다. 손 이사장은 “산부인과, 피부과, 정신과, 안과, 소화기 질환 등 혈액투석과 전혀 관계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가 모두 해당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의료급여수가 기준은 의료법의 기준에 부합되게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성남 총무이사는 “행정해석 혹은 유권해석을 현실에 적용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 의료수준의 혜택이 사회적 소외지역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무이사는 “현행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수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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