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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겸임교수·펠로우는 김영란법 ‘제외’
권익위, 법 적용 대상기관·대상자 공개···직종 다양 병원계 주의 필요
[ 2016년 09월 06일 06시 43분 ]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가 공개됐다. 총 4만919개 기관이 대상기관으로 지목됐다.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자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경계에 있는 직군들이 많아 관련 분야에서의 혼선은 여전할 전망이다. 특히 여느 분야보다 직종이 다양한 병원계는 법 해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권익위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및 대상자 판단기준을 토대로 병원계 직종들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공개된 김영란법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임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의료계의 경우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이다. 물론 같은 의료원 소속이더라도 학교법인에 귀속돼 있지 않은 병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울산대학교 학교법인 소속인 울산대병원은 김영란법을 적용 받지만 울산의대 협력병원 자격인 서울아산병원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울산의대 소속 교직원인 만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물론 교수를 제외한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은 예외다.

 

주목할 점은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은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김영란법 비적용 대상이다.

 

교원 자격이 없는 펠로우(임상강사) 역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오는 2018년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병원소식지, 임직원 족쇄는 오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그동안 발행해 오던 병원소식지였다.

 

앞서 공개된 청탁금지법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사보 또는 소식지를 제작하는 기관을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자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기관이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때문에 일선 병원들의 경우 소식지의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폐간을 결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소식지를 발간하더라도 정기간행물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 등록이 된 소식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법 적용 대상은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닌 소식지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즉, 소식지를 운영하는 병원의 모든 직원이 법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소식지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해석은 여전히 불문명하다. 가령 병원장 혹은 이사장 등이 소식지 발행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경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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