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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결핵' 오진 대학병원 '1억5000만원' 배상
소비자원, 방사선 오판독 등 의사 과실 인정
[ 2016년 09월 06일 09시 15분 ]

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원장 윤정석)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 이모씨가 척추결핵에 대한 약물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 병원이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척추결핵'이란 결핵균이 척추를 침범해 척추뼈를 파괴함으로써 통증과 척추 변형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고정수술과 통증조절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월 경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 진단으로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모씨는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애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A대학병원 측은 "이모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 의심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다"며 "이모씨가 퇴원 이후 척추결핵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척추 주변 병변이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놀란 모습이 관찰됐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됐는데도 병원 측이 단순 척추골절로 진단,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이모씨의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모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있어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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