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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C형간염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사전 감시를 통한 예방과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난과 함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반성보다 또 다시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와 관련해 효율적 대처를 위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제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C형간염 환자 인지시 보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추진된다.
高 유병지역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앞서 마련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에 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중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향후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수가 신설안은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의료기기 유통 시스템도 전면 개선된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1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다. 하지만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입량 및 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또한 한시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 재사용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C형간염 집단발병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 방역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한층 강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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