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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국무회의 원안 의결···이달 28일 시행
입법화 4년 1개월만에 '식사 3·선물 5·부조 10만원' 마무리
[ 2016년 09월 06일 12시 13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이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원안대로 확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정했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해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이틀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가액기준 설정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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