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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보장성 강화 후퇴”
공단 노조 비판
[ 2016년 09월 06일 13시 45분 ]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후퇴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에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번에는 지원금의 절대 금액조차 줄여버린 것이다. 10년만에 첫 삭감이 이뤄졌는데, 이는 국고지원을 아예 없애겠다는 야욕”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은 총 59조1186억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46조8087억원 수준으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의 규모는 12조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담배부담금 6%)를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그간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년 16% 정도만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정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대상자로 단계적으로 넘겨 지난해만도 1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가입자에 전가했다. 차상위 전환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재정을 가입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과 프랑스 등 우리보다 보장률이 훨씬 높은 주요 국가들이 30%를 상회하는 국고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정반대의 노선을 타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올 전반기에 이미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하지만 복지부가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확대한 예산은 2018년까지 7조5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지원 금액 축소는 2017년에 끝나는 국고지원법을 계기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시급히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고지원액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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