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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법정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의 20%로 규정됐지만, 실제 지원은 지난 2007년 이후 약 16%에 머물면서 과소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보험재정 규모에 연동된 현행 지원 방식은 저성장 미래에 적합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 수입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2007년 18.5%, 2010년 17.1%, 2012년 14.8%, 2014년 15.2% 등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명료하지 못한 법조문 때문에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고령화, 만성질환 위주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20년 98조원, 2030년 246조원, 2050년 69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고지원, 일반회계 증가율 연동 바람직"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에 비춰 국고지원 방식 개선(안)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소개했다.
먼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예상보험료 수입의 20%’ 등 불분명한 규정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 등으로 명확히 하고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신영석 위원은 보험료 수입은 지출 규모에 맞춰 증가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차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대안으로는 차상위 급여비 및 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검강보험 관리운영비 등 국가 책임사업에 대한 지원이 검토됐다.
이에 대해 신 위원은 “국고지원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해도 지출이 증가하면 국고지원 규모 역시 동일한 속도로 증가돼야 하므로 지속가능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 측면에서 신 위원은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할 것’을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2015년 기준 6.07%인 보험료 부담 수준, 향후 보장성 확대, 저출산‧고령화 추이 등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간접세를 신설하기 어렵게 된다.
신 위원은 “공단 추정 62%인 보장성 정도가 약 70%, 보험료율이 약 8%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까지는 첫 대안처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후에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17년 만료되는 현행법을 보험료율 8% 도달 시점인 약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이후에는 일반회계 증가율에 맞춰 국고지원 규모를 늘려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영석 위원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국고지원 용도를 한정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출과 연동돼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포괄지원방식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