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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던 심평원 ICT센터 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셧다운 사태가 정보통신실 5명 중징계로 일단락됐다. 셧다운을 일으킨 ‘냉각펌프’를 운영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유관단체에 신속한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도 문제가 됐다.
심평원 셧다운 사태는 7월 5~6일 약 24시간 심평원 ICT센터 내 온도가 약 40도까지 오르면서 모든 전산망을 올스톱했던 상황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8~22일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6일 데일리메디가 특별감사 결과를 파악한 결과, 당시 심평원 정보통신실에 근무했던 총 5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A실장의 경우, 정보통신실 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 2건이 동시에 걸린 상태다.
A실장은 지난 5일자로 타 부서로 발령받아 현재 정보통신실 소속이 아니다. 부서이동은 징계와는 별도 사안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감사실 관계자는 “셧다운 사태로 총 5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진행될 것이다. 징계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책임자에게는 더 큰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A실장의 부서이동과 감사결과는 상관이 없다.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실장 외 4명의 정보통신실 직원들 역시 주 원인인 ‘냉각펌프’ 설치 및 운영 미흡, 초동대처 미흡 등을 지적받아 중징계가 예고된 상태다. 심평원 징계처분 중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된다.
번갈아가며 운영해야 했던 ‘냉각펌프 2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후, 본지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심평원의 냉각펌프 관리 문제는 사실로 드러났다.
심평원 ICT센터 외부 냉각탑에 설치된 냉각펌프는 총 2대가 설치됐는데, 운영기준은 2대를 번갈아가며 주기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측은 냉각펌프 2대를 설치한 것은 1대가 고장나면 스페어 형식으로 쓸 수 있게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이에 본지는 냉각펌프는 물과 화학약품이 뒤섞여 모터가 고착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일정기간을 정해 한 대씩 운영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 결과, 2대 설치가 스페어 형식이 아닌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며 운영하는 것이 공식적 매뉴얼임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냉각펌프는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비와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마를 설치하고 동파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 냉각펌프는 공식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 장용명 신임 정보통신실장은 “단기,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원인인 냉각펌프를 관리하는 시설 및 전기 기술자가 심평원 내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인력 충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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