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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지난해 외국인환자 A씨는 국내 B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술과 목 지방 흡입술 등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귀에 통증이 느껴지고 코가 막히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후 다른 병원에 내원해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A씨에게 발생한 부비동염과 삼출성 중이염은 해당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명목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했다. 이에 양측이 동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 간 의료분쟁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외국인 환자 상담 건수는 총 44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환자 상담 비율은 지난 2014년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 50건, 2013년 91건, 2015년 103건이었고, 올해 7월까지 54건이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환자가 총 404건 중 303건으로 6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환자가 29건, 베트남 28건, 몽골 15건, 러시아 11건, 일본 6건, 필리핀 6건, 캐나다 4건, 우즈베키스탄 3건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결과, 올해 7월 기준 총 92건이 신청됐으며 그 중 의료기관이 불참한 사건이 50건에 달했다. 조정 각하 및 취하는 6건이었다.
합의 조정된 경우는 17건, 조정 성립은 5건, 조정 불성립은 2건, 중재 판정은 1건이었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은 8건이었고 3건은 현재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의료중재원이 외국인환자의 조정 신청 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14건, 정형외과 14건, 치과 9건, 신경외과 7건 순이었다. 또 내과, 비뇨기과, 일반외과는 6건, 피부과 3건, 기타 7건이었다.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미경 조사관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은 의사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상의 문제 및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생소함, 시간과 비용 및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의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사전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진료기록을 강화해둬야 한다. 또 구체적인 양식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안전교육과 의료진 및 관련 업무자 소양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 24시간 콜센터 운영, 분쟁해결 방법을 진료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사전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의료분쟁 해결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