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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의사들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찾아 처분 유예를 읍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배순호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행정처분 당사자 등 의사 8명은 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처분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유예’라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논란은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이 시행된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복지부는 3200명에 달하는 의사들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5년이 경과한 사안은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법 시행으로 대부분 면죄부를 적용했다.
실제 2011년 5월 29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는 행정처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소시효법 발효 이전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관련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이미 받은 의사들은 꼼짝없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는 근거로 개정된 의료법 66조 및 부칙 4조를 제시했다. 공소시효법 시행 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즉 공소시효법이 발효되기 전 이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처분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된 의사들은 공분했다. 복지부 추산으로 약 60여 명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들 중 소아청소년과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한청소년과개원의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 임원진이 당사자들과 함께 복지부를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임현택 회장은 “현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28명의 의사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 중 25명이 억울한 사례이고, 12명이 소아청소년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이 6~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심정적으로 억울함을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제가 마땅치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 복지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 확정 의사들의 구제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의뢰한 법인 모두 "법률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