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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금을 취득한 자와 함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며 기존 보험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조죄 등에 비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강화된 처벌 수위보다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 이외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람까지 경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보다는 보험사 이득 위주로만 법 구조가 짜여져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인해 결국에는 의료기관은 수동적 태세로 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달 공동성명을 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한 바 있다.
양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다.
병원 사무장이 개입한 보험사기, 허위청구를 목적으로 한 나이롱환자 등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이 3천 4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보험료 상승을 유도해 신뢰성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하며 허위청구 제재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번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취지 자체는 좋다. 보험사기범을 잡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파서 자주 병원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거나 또는 보험사기범으로 의심을 받는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명백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에 대한 단순한 의심만으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