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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탈모 방지' 표기 논란
모발학회, 화장품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치료제로 오인" 지적
[ 2016년 09월 08일 11시 00분 ]

피부과 전문의들이 기능성화장품의 ‘탈모 방지’, ‘모발 굵기 증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치료제 오인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허위 광고나 잘못된 효능·효과 문구로 인해 샴푸나 토닉 등 탈모제품에만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괴로워하는 탈모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는 더욱 객관적이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모발학회(회장 이원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서에서 학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의약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던 의약외품 탈모제품이 샴푸나 토닉 등 제품 본래의 영역인 기능성화장품으로 품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약품의 치료효과와 유사한 의미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음이 지적된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표시가 기능성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기능성화장품이 가진 실제 효과 이상의 효능·효과를 기대하게 해 탈모 환자의 올바른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학회는 탈모 환자들이 의약품 탈모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이 가지는 효능·효과 차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이 문제의 공론화에 주력해왔다.


지난 5월에는 의약외품 탈모제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설명을 ‘탈모 증상의 완화 보조’로 변경하는 안과, 재분류된 탈모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학적인 유효성 평가가 시행돼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의견서에서 학회는 기존 의약외품 탈모제품과 동일한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라는 효능·효과 표기는 환자가 치료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농후,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문구로 용어 변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42.6%) 현 탈모방지샴푸의 효능 표현을 치료제의 효과와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의학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모발 탈락과 함께 모발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주된 증상임을 고려했을 때, 탈모를 방지하고 가늘어진 모발을 굵게 만든다는 기능성화장품의 효과 표시는 치료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표시를 ‘탈모 증상의 완화 보조’로 격하해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 발표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의약외품에 비해 안전성은 높지만 유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으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가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효능·효과 표시를 상회할 수 없다.


이원수 대한모발학회 회장(연세대 원주의대 피부과 교수)[사진]은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효능·효과 격하 변경안은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현에도 동일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탈모제품의 효능·효과 설명 표기에 대한 재정립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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