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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량 포장 판매 금지하면 청소년 흡연율 줄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 2016년 09월 08일 11시 07분 ]

담배의 소포장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소량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포장 담배는 낮은 가격으로 청소년의 흡연률을 높일 수 있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소포장 판매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96개국에서도 협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14개비 제품을 판매해왔고 특히 현재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소포장으로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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