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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간호사를 폭행하고 직원을 성추행한 창원경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함구하고 있다.
8일 경상대학교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산부인과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20일 분만실에서 실수했다며 간호사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또 올해 초 병원 회식자리에서는 여직원 볼에 입맞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병원 측은 A교수를 보직 해임한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상대는 징계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상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게 공문으로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며 "징계가 9월9일부터 적용돼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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