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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병·의원, 약국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770개 기관에서 911건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2014년에는 679개 기관 872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2015년 725개 기관 1042건, 2016년 6월 현재 396개 기관 535건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부당청구 금액 현황에서 일선 기관들은 2013년 130억7979만원, 2014년 193억 6918만원, 2015년 316억 5965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대비 148%, 163.5%씩 증가한 수치로 2016년 6월 현재 집계된 부당청구 금액은 211억 5817만원으로 작년 대비 68%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를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한 사례인 산정기준 위반이 32.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거짓청구(25.4%), 대체초과청구(10.5%), 본인부담과다(9.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부당청구로 신고돼 현지조사를 받은 2360개의 기관 중 부당청구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기관은 126개였고, 이중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당청구를 한 기관도 53개소였다.
최근 3년 동안 처분이 확정돼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 수는 438개로 17%를 차지했고, 부당금액 환수는 430개(16.7%), 과징금 부과 267개(10.4%)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의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건수 역시 전체의 9.1%(233건)를 차지해 효율적인 현지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부당청구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다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도 상당한 만큼 현지조사 방식과 대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