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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액 1조3000억인데 징수율 '1300억' 불과
불법 사무장병원 급증 1048개소 적발, "요양병원 부당이득 심각"
[ 2016년 09월 12일 12시 10분 ]

사무장병원이 최근 8년 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은 2009년 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 163개소, 2012년 212개소, 2013년 213개소, 2014년 261개소, 2015년 220개소, 2016년 6월 기준 180개소로 총 1,048개소로 나타났다.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환수결정이 내려진 의료기관은 광역자체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제일 낮았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록 기관 중 요양병원에서의 부당이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일명 ‘가짜 환자’등을 등재해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일례로 경남 창원시의 A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4,254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징수는 2.65%인 7억3,704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경기도 고양시 B요양병원의 경우도 235억9179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3.4%인 8억317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조3,000억원이라는 환수결정금액에도 징수율 평균은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며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국고를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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