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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 추석을 앞두고 선물, 금품, 향응 등을 일절 금지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
성 이사장은 “공단이 최고의 청렴기관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내부 노력은 물론 사업장, 요양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혹여 공단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강조.
“신뢰는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적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천명는 그는 “명절을 맞아 서로 정을 나눈다는 이유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온 행동을 없애고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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