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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법정위원회 구성을 6년 넘게 미루고 있어 주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을 제출 받아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최고 심의 기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규정하고 있다.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됐는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보정심 구성이 안 되면서 복지부가 6년 간 행정의무를 위반하고 이후에도 연쇄적인 법률 위반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보정심이 구성되지 않아 심의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난 3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정심의 심의 없이 수립됐다.
최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가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라고 압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서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