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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환자 사진 유출 병원 '600만원 배상'
재판부, 초상권 침해·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 인정
[ 2016년 09월 18일 19시 38분 ]

모발이식 상담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판사 김영아)은 모발 이식 상담을 받은 A씨가 서울 강남의 M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등 관련자들은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M병원을 찾아 모발 이식수술 상담을 받았다. 그는 병원 측의 이마 부위에 모발 이식 선을 검은색으로 그려 넣은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으나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병원 직원 구모씨는 A씨의 사진을 지인 이모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인터넷상에서 A씨 행세를 하며 M병원에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아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거짓 후기를 24차례나 올렸다.


구씨와 이씨는 결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과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인 이씨에게 넘기고 이씨는 이를 이용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거짓 후기 탓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모발 이식 선이 그려진 얼굴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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