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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 제약산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변호사를 비롯 내·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분야별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CP를 비롯한 법무, 대관, 언론 담당자 등 관심 있는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실(02-6301-21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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