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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던 의사들의 읍소가 통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원 및 행정처분 당사자들의 처분 유예 요청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정적으로 억울함을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제가 마땅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감안하면 큰 폭의 양보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달 초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배순호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행정처분 당사자 등이 세종청사를 방문해 처분 유예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복수의 법무법인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 확정 의사들의 구제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의뢰한 법인 모두 "법률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의사와의 면담 이후 내부 검토를 진행했고, 억울함을 감안해 행정처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격정지 2개월에 따른 진료차질 문제도 반영된 것을 보인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따른 환자진료 차질과 기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시효 만료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처분 유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청과개원의사회의 헌법소원 판결일까지의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공소시효 혜택을 받지 못한 의사들은 최근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이 6~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유예는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위헌소송과 처분 유예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만약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유예 결정을 내릴 경우 리베이트 관련 처분 확정자 30명이 구제를 받게 된다.
한편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논란은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이 시행된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복지부는 3200명에 달하는 의사들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5년이 경과한 사안은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법 시행으로 대부분 면죄부를 적용했다.
실제 2011년 5월 29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는 행정처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소시효법 발효 이전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관련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이미 받은 의사들은 꼼짝없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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