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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포함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필요”
[ 2016년 09월 20일 07시 00분 ]

박근혜 정부가 시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어,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 예산정책처는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3대 비급여는 물론 의학적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에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 이에 "보장성 강화정책을 항목별·질병별 접근 패러다임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호화·고가 비급여로 구분한 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화하고, 2차적으로는 호화·고급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까지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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